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도급 계약으로 신축하고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없으며, 소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국민주택 건설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면세 대상 건설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