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나요?

    2026. 2. 2.

    네, 근로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1.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게 적용됩니다.
    2. 국세청은 대학원생의 근로장학금 또한 일반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학교의 교육 목적에 따른 학습 활동의 일환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학원생에게 지급되는 근로장학금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지급 시에는 관련 규정 및 법률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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