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학원에서 공간대여업 업종 추가가 가능한가요?
2026. 2. 2.
네, 음악학원에서 공간대여업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음악학원을 면세사업자로 운영하시면서 연습실을 시간제로 대여하는 경우, 기존 '학원·교습소' 업종 외에 '공간대여업'에 해당하는 업종 코드를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간대여업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업종코드 701300 또는 701301) 또는 기타 서비스업(업종코드 930925)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대여료는 과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간대여업으로 운영 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여부를 관할 소방서에 확인하여 화재경보기, 스프링클러 등 안전 설비를 갖추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음악학원의 경우,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여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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