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2.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건강보험료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이 경우 보험료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제도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보험료 조정(경감) 신청: 실업 상태임을 증빙하면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가 감면되지만 전액 면제는 아닙니다.
    2. 보험료 납부 유예 신청: 일시적인 소득 단절 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연체 이자 없이 유예 가능하며, 재취업 후 정산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보험료 납부를 미루는 것이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피부양자 등록: 배우자나 부모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에게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퇴사 후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기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 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부담하지만, 재산이나 자동차 등으로 인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는 어렵지만, 위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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