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건강보험료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이 경우 보험료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제도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는 어렵지만, 위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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