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도소매업의 기장의무는 2024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4년 수입 금액이 9,700만원이므로, 도소매업의 경우 3억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 3억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4년 수입 9,700만원은 3억원 미만이므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2025년 수입 금액 3,300만원은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의무 판단 기준이 됩니다. 2025년 수입 3,300만원은 6천만원 미만이므로,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