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의 합의서가 있더라도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이체하는 것은 법적 효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전액, 통화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와의 합의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여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했더라도, 추후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 사업주는 임금 지급 의무를 다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타인 명의로 지급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채무 회피 목적이 있다면 강제집행면탈죄, 탈세 목적이 있다면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