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병원명이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별표로 가려진 의료비 자료를 그대로 제출해도 되나요?

    2026. 2. 2.

    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병원명이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별표(*)로 가려진 의료비 자료도 그대로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의 상호명 등을 일부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포함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국세청에서 수집한 정보이므로, 별도의 영수증을 다시 발급받을 필요 없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특정 병원의 자료 제출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홈택스에서 해당 자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 시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연간 전체 자료가 삭제되며, 삭제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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