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월세액은 1월부터 12월까지 월세 합계인가요?
2026. 2. 2.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연간 월세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실제로 납부한 월세 총액을 의미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주 요건: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 소득 요건: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 시 제외)
-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을 임차해야 합니다.
- 계약 및 거주 요건: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공제 금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월세 지급액(연간 1,000만원 한도)의 17%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월세 지급액(연간 1,000만원 한도)의 15%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 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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