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부모가 연말정산 시 자녀의 카드 사용 금액을 공제받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2026. 2. 3.
네, 자녀의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자녀의 카드 사용 금액을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 타인 공제 여부: 다른 거주자가 해당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모님은 자녀의 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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