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이 된 전직 대표이사의 퇴직금 법인세 신고 처리 방법

    2026. 2. 3.

    대표이사가 퇴직 후 청산인이 된 경우, 해당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법인이 해산 등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법인의 해산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나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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