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가 있을 때 질병 퇴사 시 필요한 의사소견서와 사업주 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2026. 2. 3.
질병으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의사소견서와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단순히 질병이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수행의 불가능성과 퇴사 외 다른 대안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1. 의사소견서 작성 요건:
- 업무 수행 불가능 명시: 단순히 '13주 이상 치료 필요'라는 내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질병으로 인해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일상생활 가능' 또는 '통원 치료하며 근무 가능'과 같은 문구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13주 이상의 치료 필요: 실무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으로, 13주(약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이 필요합니다. 2개월 이하의 치료 기간이라면 병가나 단기 휴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의사 발급: 정신적 질환의 경우, 사설 심리상담센터 상담사의 소견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의사가 발급한 소견서여야 합니다.
2. 사업주 확인서 작성 요건 (이직확인서):
- 이직 회피 노력 입증: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병가나 휴직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절하여 불가피하게 퇴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통화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사 사유 명확화: 사업주 확인서(또는 이직확인서)에는 '질병으로 인한 업무 수행 불가' 및 '회사의 사정으로 휴직 불가' 등의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간혹 회사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 인사 담당자와 상의하여 정확한 사유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첨부 서류: 일반적으로 '질병 퇴사 관련 회사 확인서' 양식을 사용하며, 각 지역 센터마다 양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양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첨부파일: 질병+퇴사+관련+회사+확인서.pdf)
이러한 서류들을 정확하게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원활하게 수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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