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 업종 추가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2026. 2. 3.
인력공급업을 기존 사업자등록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 및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허가 및 등록 요건:
- 허가 필요 여부: 인력공급업(근로자 파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허가 기관: 허가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합니다.
- 주요 허가 요건:
- 상시 5인 이상 4대 보험 가입 사무실 보유
- 전용면적 20㎡ 이상의 사무실
- 자본금 1억 원 이상
- 대표이사, 임원, 파견사업관리책임자가 허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겸업 금지 업종(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 상담 및 중개업 등)을 영위하지 않을 것
- 특정 소수 사업주만을 위해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아닐 것
2. 업종 추가 절차: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인력공급업 허가를 받은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업종 추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
- 인력 공급업에 해당하는 허가증 사본 (고용노동청 허가증)
- 기존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정관, 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자본금(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필요시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예: 사업계획서 등)
3. 기타 참고사항:
-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와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청의 허가 절차는 실사 등 엄격한 요건 확인을 거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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