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직원의 주택구입 목적으로 무이자로 대여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2026. 2. 3.

    네, 법인에서 직원의 주택구입 목적으로 무이자로 대여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결론: 법인이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으로 무이자를 포함한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 인정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고, 해당 금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근거:

    1. 인정이자 계산: 인정이자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세무 처리: 계산된 인정이자는 법인의 소득에 포함되어 익금으로 산입되며, 이는 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해당 인정이자 금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예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대여받는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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