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취득 자문수수료 매입세액 공제 구체적인 사례 알려줘
2026. 2. 3.
사업자가 과세사업 확장 또는 설비 투자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법률 자문 및 컨설팅 자문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수수료는 해당 용역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요 사례:
과세사업 확장 목적의 타법인 주식 취득 관련 금융자문수수료: 사업자가 과세사업 확장을 위해 타법인 주식을 취득하면서 외부업체로부터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근거: 국세청 2019. 7. 11.자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79
자회사 지분 매각 관련 자문용역: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던 자회사 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외부업체로부터 주식매각 관련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한 수수료는 해당 자문용역이 법인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관련성 유무는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 근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56
금융자문수수료의 사업 관련성: 변전소 설비 제작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송전선로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 목적으로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수수료는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비록 해당 사업 입찰에 최종적으로 탈락하였더라도, 사업 참여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했고, 자본금의 한계로 인해 금융기관의 자문을 구한 것이므로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거: 조심-2017-중-0112
주의사항:
-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자문용역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판단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주식 취득 시의 시가 적용, 벤처기업 출자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주식 관련 세제 혜택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문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와는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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