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간주됩니다.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의 경우, 대출 초기에는 원금 상환 비중이 낮고 이자 상환 비중이 높아, 연간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상환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매년 상환하는 원리금 중 원금의 비율이 해당 연도에 상환해야 할 최소 원금 비율(차입금 총액의 70%를 상환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충족해야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인정받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년 이상 상환 기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비거치식 분할상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한도가 500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