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 시설을 갖춘 작곡가의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면세 대상이 되는 인적 용역의 범위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작곡가가 사업자로서 사무실 임차, 장비 구입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 아닌 과세 대상 용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작곡가의 사업 운영 형태, 시설 보유 여부, 고용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