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에 사업을 폐업하시고 2026년 6월에 공무원이 되셨다면,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사업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인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5월에 확정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 기간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사업 소득은 2026년도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2027년 5월에 신고 및 납부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