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받는 급여에 대한 한국의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받는 급여에 대한 한국의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4. 20.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급여에 대한 한국의 과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및 해당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 과세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한국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상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영 조세조약」 제15조 제2항의 경우처럼, 특정 요건(총 183일 이내 체재, 고용주가 한국 거주자가 아니거나 고정사업장에 부담되지 않는 보수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만약 한국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라도,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8).
3.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업무수행을 위해 비거주자 임원에게 제공되는 숙박비, 항공권, 여비 등이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라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 및 적용 세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해당 조세조약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