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체와 고용알선업체의 원천세 신고 의무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인력공급업체는 파견 사업주로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고용알선업체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사용 사업주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합니다.
1. 인력공급업 (파견업)
2.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소)
요약:
공무원 채용 후 계급이 높아지면 세무조사를 받나요?
주 12시간 근무 시 4대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국세청 출신 세무사를 선임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