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요양 소득과 개인사업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론: 가족 요양 소득과 개인사업 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 요양 소득의 성격(근로소득, 기타소득 등)과 개인사업 소득의 종류에 따라 신고 시 유의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추가 확인 사항:
소득자별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상세내역으로 은행 창약 가입할 수 있나요?
여러 업종을 하나의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세무상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업의 연말정산 내역은 어떻게 반영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