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업의 연말정산 내역은 다음과 같이 반영됩니다.
결론적으로, 본업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최종 세액 정산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본업의 연말정산 결과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 부분으로 반영됩니다.
주요 반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의사항: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법 제73조(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확정신고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