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신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접수 후 보통 1.5개월에서 2개월 이내에 처리 및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라면 처리 기간이 3개월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처리 기간인 2개월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다음 해 5월 1일~31일)을 이용하거나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