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이 해당됩니다. 또한, 종교법인은 공시 의무가 면제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으로, 공익법인과는 법적 성격 및 적용 법규가 다릅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