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항목이라도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의2호 단서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모두 납부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