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에 학력이나 경력 등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 명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고용 계약서 등에 이력서 허위 기재를 징계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중대한 사유: 단순히 사소한 허위 기재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정적 인과관계 및 고용 후 사정 고려: 회사가 채용 당시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 이후 해고 시점까지의 근로 내용, 기간, 허위 기재 사실이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 근로자의 태도, 노사 간 신뢰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력서 허위 기재만으로 무조건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