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를 갖춘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 수습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일반 근로자에 비해 해고 사유의 인정 범위가 다소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완화된 판단'일 뿐, '무제한적 재량'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와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주의사항: 수습 기간은 근로자의 능력과 적성을 관찰하여 본 채용을 결정하기 위한 기간이므로, 기업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해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평가 자료와 적법한 절차를 갖추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