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업을 운영하시면서 전체 판매 금액이 아닌, 실제 발생한 구매대행 수수료만을 매출액으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판매 금액으로 잘못 발급하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1. 수정 세금계산서 및 수정 발급:
2.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정정:
3. 가산세 검토:
4. 전문가 상담 권장:
참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에 따르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