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은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하며, 이는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 약정서, 합의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회수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회수기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해야 대손 처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 손금 산입 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 근거합니다.
참고로,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이 규정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별도의 회수불능 입증 없이도 대손금으로 인정받아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