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의 차량 처분 이익은 언제부터 수입금액에 합산되었나요?
2026. 2. 3.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사업용 차량을 포함한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 차량 매각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며, 차량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만약 매각 대금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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