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권리금과 영업권의 세무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6. 2. 3.
시설권리금과 영업권은 세무상으로 다르게 취급됩니다.
결론적으로, 영업권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 공제 후 22%의 세율(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이 적용됩니다. 반면, 시설권리금은 사업장의 유형자산(비품, 인테리어 등) 가치와 관련되어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세율이 영업권과 다릅니다.
근거:
영업권:
-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권리금에서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이 적용됩니다.
- 기업 인수합병(M&A) 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어 감가상각 대신 손상검사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시설권리금:
- 사업장 내 비품, 인테리어 등 유형자산의 가치와 관련됩니다.
-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세율은 영업권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기업회계에서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 시 영업권과 시설권리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하면, 각 항목에 맞는 세법 규정을 적용받아 세금 신고 및 납부 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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