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월세를 연세로 납부한 경우 2025년 연말정산 대상인지, 그리고 3월 중도입사자의 경우 월세액을 월할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3.
2025년에 연세로 월세를 납부하신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이 있고 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3월 중도입사자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 동안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3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월할 계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총 월세액이 1,200만원이고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거주했다면, 공제 대상 월세액은 1,00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 것 (또는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일 것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 시 제외)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일 것
-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할 것
- 월세액을 금융기관에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하고 그 증빙을 갖출 것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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