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직원 연말정산 시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해도 되나요?
2026. 2. 3.
연말정산 시 가족 직원의 주민등록등본 제출은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최초 연말정산 시: 회사에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주소지 변경 시: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변동 시: 부양가족의 추가, 제외 등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특정 공제 항목 신청 시: 주택자금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등본 상의 주소지 확인이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작년 연말정산 이후 변동사항이 없다면 이전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나, 회사의 내부 방침에 따라 정확한 확인을 위해 매년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회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주로 등본 상의 주소지 확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증빙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등본 상 주소와 인적공제 사항을 정확히 알려주시면, 등본 제출 없이도 연말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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