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가족 직원의 주민등록등본 제출은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작년 연말정산 이후 변동사항이 없다면 이전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나, 회사의 내부 방침에 따라 정확한 확인을 위해 매년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회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주로 등본 상의 주소지 확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증빙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등본 상 주소와 인적공제 사항을 정확히 알려주시면, 등본 제출 없이도 연말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