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사업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복지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금의 용도 사업 수행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일부 복지 항목의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규정하는 기금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을 지급받거나, 근로자가 직접 소비할 목적이 아닌 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에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포인트의 경우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1년 내 미사용 시 소멸되며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은 임금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포인트의 구체적인 지급 방식 및 사용처 등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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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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