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가 다른 경우, 매출자 입장에서 수정 부가세 신고 시 가산세를 알려주세요.

    2026. 2. 3.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가 다른 경우, 매출자 입장에서 수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가 다른 경우, 수정신고 시에는 주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 공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2.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3호)
    3. 과소신고 가산세:

      • 수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매출을 신고하는 경우, 과소 신고된 납부세액에 대해 일반적인 경우 1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4. 납부지연 가산세:

      • 과소 신고된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에 경과일수와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된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참고:

    •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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