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전에 가입한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3.
2015년 이전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신 경우, 소득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총급여액 4,000만원 이하: 연간 최대 500만원
- 총급여액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연간 최대 300만원
- 총급여액 1억원 초과: 연간 최대 200만원
이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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