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관련 세액 공제에 대해 알려줘.

    2026. 2.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납입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최대 연 1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1. 공제 대상: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배우자 (2025년부터 적용).
    2. 공제 대상 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포함), 주택청약저축, 종전 근로자주택마련저축.
    3. 공제 혜택: 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연 납입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필요 서류: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무주택확인서 (최초 제출 시).

    주의사항: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소득공제 받은 금액의 6%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혜택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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