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2. 3.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보는 이유는 과거에 법정적립금으로 규정되었던 기업합리화적립금 관련 조항이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해당 감면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 감면받은 세액이 배당 등으로 사외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02년 12월 11일부로 관련 법령(조세감면규제법 등)의 규정이 폐지되면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법정적립금으로서의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적립금이 아니므로, 주주총회의 결의 등을 통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임의적립금으로 간주됩니다. 임의적립금은 회사의 경영 판단에 따라 배당 등으로 사외에 유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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