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원금 5백만원, 해지금액 천만원일 경우 금융소득 과세표준 산정기준은 소득금액인가요, 순수익인가요?
2026. 2. 3.
금융소득 과세표준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것은 '순수익'입니다.
납입원금 5백만원에서 해지금액 천만원을 받았을 경우, 여기서 발생하는 천만원은 원금과 이자(또는 배당)를 포함한 총 수령액입니다. 이 중 원금 5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백만원이 순수익(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과세표준 산정 시에는 이 5백만원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하며,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외에 금융소득으로 간주되는 다른 소득이 있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