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자료 제출 시 1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근무한 자료를 포함해야 하나요?
2026. 2. 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 1월 1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까지의 근무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 및 공제 관련 자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1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근무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과 공제 내역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의 총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이므로, 해당 연도의 모든 근로소득과 관련 공제 항목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중도 퇴사자라면 퇴사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재취직한 경우에는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보통 1월 15일 이후에 개통되어 각종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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