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 비영리법인이 학술연구 목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요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3.

    정부 산하 비영리법인이 학술연구 목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에 따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확인 절차 및 요건:

    1.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

      • 귀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이러한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업종 요건 및 중소기업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농업, 임업, 어업, 광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술연구 용역은 일반적으로 해당 업종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업종 분류는 통계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 수익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매출액, 자산규모, 독립성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3. 감면 대상 업종 분류 확인:

      • 정확한 업종 분류는 통계청(kostat.go.kr)의 통계분류포털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검색하거나 통계청 콜센터(02-2012-9114) 또는 통계청 통계기준팀(042-481-2053)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4. 중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

      •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중소벤처기업부(http://www.mss.go.kr, 1357)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감면 신청: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를 제출하여 연말정산 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정부 산하 비영리법인의 경우, 영리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된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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