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출금 공제 시 공시지가 6억원 기준이 적용되나요?

    2026. 2. 3.

    네,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공제 요건 요약:

    1. 공제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일정 요건 충족 시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
    2. 공제 대상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입주권 포함)
    3. 공제 혜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주택분양권이나 조합입주권의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을 보유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공제 한도 및 필요 서류는 차입 조건(상환 기간, 금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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