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입학 전 1-2월에 다닌 풋볼 아카데미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3.

    초등학교 입학 전인 1~2월에 풋볼 아카데미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이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교육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이 풋볼 아카데미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1월, 2월에 해당하는 교육비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는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가 공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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