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 유학생이 한국 증권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거래할 때 미국 세법상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3.
미국에 거주하는 유학생(F1 비자 소지자)이 한국 증권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거래하여 얻은 매매차익에 대해, 미국 세법상 별도의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미국 내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예: 183일 이상 체류 등 특정 조건 충족 시)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한국 증권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거래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은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미국 세법상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 한국 세법상 거주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한국에서 해당 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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