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인원만 DB에서 DC로 전환한 경우 회계처리를 알려줘

    2026. 2. 3.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일부 인원만 전환하는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감소시키고 퇴직연금운용자산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회계처리:

    • 차변: 퇴직급여충당부채 (전환되는 인원분)
    • 대변: 퇴직연금운용자산 (전환되는 인원분)

    이는 확정급여형 제도 하에서 발생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제거하고, 해당 금액만큼 퇴직연금운용자산을 감소시키는 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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