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의 가입 대상 및 공제 한도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 대상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법인 대표자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기존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사업자도 가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을 선택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2. 공제 한도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또는 법인 대표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연간 600만원
    •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간 500만원
    •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간 4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억원 초과: 연간 200만원

    실제 납부한 공제부금액과 위 공제 한도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금액(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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