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의 근로자성 판단 시 '종속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나요?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의 근로자성 판단 시 '종속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나요?
2026. 6. 13.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의 근로자성 판단 시 '종속성'은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 고용 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사업주(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 관리, 업무 지시 및 통제, 복무 규정 적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근무 시간 및 장소: 사업주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입니다. 출퇴근 시간 관리 등이 종속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업무 대체성 및 독립성: 근로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필요한 도구나 설비를 제공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해야 한다면 종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험 부담: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사업주가 이러한 위험을 부담한다면 종속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계약서상 명시된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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