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주택마련저축과 청약통장 납입금액 동시 적용 가능 여부
2026. 2. 3.
네, 연말정산 시 주택마련저축과 청약통장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 요건:
- 근로소득자: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제외)
- 무주택 세대주: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원이나 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단,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1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 금액 및 한도: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간 300만 원이며, 이에 따라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합산하여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주의사항: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은 후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 제외)
- 청약저축은 중도 해지 시에도 소득세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 본인 명의의 저축만 공제 대상이며, 배우자 명의의 저축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 내역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최초 신청 시에는 무주택 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저축 취급 기관(은행)에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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