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보유 시 각각의 주택에 대출을 받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둘 다 가능한가요?
2026. 2. 3.
2주택을 보유하고 각각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용한 경우, 두 대출 모두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 주택 수 요건: 소득세법 제52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에게 적용됩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 일시적 2주택 예외: 다만,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상태가 되는 등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종전 주택의 양도 시점 및 보유 기간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채의 주택에 각각 대출을 받은 경우, 공제 가능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와 해당 주택 취득 및 처분 계획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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