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부동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3.

    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유예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유예기간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취득일부터 5년
    2.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3. 그 외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러한 유예기간 동안에는 해당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않아 관련 비용이나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등의 불이익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관련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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