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인 장애인 자녀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3.
연말정산 시, 장애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그리고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관련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자녀의 경우: 장애인 자녀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지만, 위에서 언급한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 공제 적용 불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장애인 추가공제(1인당 연 200만원) 및 자녀세액공제 또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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